⚠️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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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세금

연금수령한도

연금으로 받을 때 한 해 인출할 수 있는 한도.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에서 한 해에 '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에요. 이 한도 안에서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초보가 헷갈리는 건,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빼면 그 초과분은 더 무거운 세금(기타소득세 등)이 붙는다는 점이에요. 천천히 받을수록 유리해요.

📌 실전 예시
연금 평가액이 1억 원이고 수령 1년차라면, 한도는 1억÷(11-1)×120%로 약 1,200만 원이에요. 이 안에서 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 알아두면 좋아요
수령 연차가 쌓일수록 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 제한이 없어져요.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유리해요.
출처·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 국세청 · 기준 2026-01-01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확인. 11년차 이상은 한도 미적용. oneLiner는 개념 설명이라 적정.
용어 하나 알았으면, 시장 뉴스가 더 잘 읽혀요

비스토리는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풀어드려요. @bstory_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