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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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세금
연금소득세
연금으로 받을 때 매기는 낮은 세금. 3.3~5.5%.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을 때 떼는 세금인데, 다른 세금보다 훨씬 낮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더 내려가요. 초보가 헷갈리는 건, 사적연금 수령액이 한 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적게 나눠 받으면 낮은 세율을 유지하기 쉬워요.
📌 실전 예시
70세 미만이면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돼요. 같은 연금이라도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 알아두면 좋아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해요. 수령액을 1,500만 원 안으로 설계하면 낮은 세율을 유지하기 좋아요.
출처·기준일
소득세법 §129 연금소득 원천징수 / 국세청 · 기준 2026-01-01
연금소득세 70세 미만 5%/70~80세 4%/80세 이상 3%, 지방세 포함 5.5/4.4/3.3%. 사적연금 연 1,5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매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