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파는 노후 대비 연금이에요. 연금저축과 달리 낼 때 세액공제는 안 돼요. 대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요건을 채우면, 그동안 불어난 보험차익(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다만 초기에 사업비가 빠져서, 몇 년 안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쉽게 비유하면
세금 혜택을 미리 안 받는 대신, 오래 묵힐수록 이자에 세금이 빠지는 장기 저금 보험이에요.
📌 실전 예시
월 적립식으로 10년 넘게 넣고 요건을 채우면 불어난 이자에 세금 0원이에요. 단 2~3년 만에 깨면 사업비 탓에 원금이 줄 수 있어요.
연금보험(저축성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 없음(연금저축·IRP와 구분). 보험차익(이자소득) 비과세 핵심 요건: 계약 유지 10년 이상 + ①일시납 합계 1억원 이하(2017.4.1 이후 계약, 그 이전은 2억원) 또는 ②월적립식(납입기간 5년 이상·매월 균등 납입·기본보험료 월 150만원 이하, 2017.4.1 이후 계약) 또는 ③종신형 연금(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만 수령 등). 초기 사업비로 단기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 2026년 기준이며 세법 요건은 매년 개정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