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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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세금

원천징수

돈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방식.

원천징수는 돈을 받기 전에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 통장엔 세후 금액만 들어와요. 초보가 헷갈리는 건, 이미 떼였다고 끝이 아니라 금융소득이 크면 나중에 합산해 더 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 실전 예시
이자 100만 원이 생기면 15.4%인 15만 4천 원이 먼저 빠지고 약 84만 6천 원만 통장에 들어와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이 처리된 거예요.
💡 알아두면 좋아요
원천징수로 끝나는 걸 '분리과세 완납'이라 해요. 대부분의 소액 이자·배당은 여기서 깔끔하게 종결돼요.
출처·기준일
소득세법 §129 원천징수세율 / 국세청 · 기준 2026-01-01
이자·배당 원천징수 14%(지방세 포함 15.4%) 확인. 별도 수치 없음.
용어 하나 알았으면, 시장 뉴스가 더 잘 읽혀요

비스토리는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풀어드려요. @bstory_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