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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세금핵심 용어

세액공제

낼 세금에서 일정액을 직접 빼주는 혜택(낼 세금이 있을 때).

세액공제는 '소득'이 아니라 '낼 세금'에서 직접 빼주기 때문에 체감 혜택이 커요. 다만 깎아줄 세금이 있어야 받는 거라,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단계예요. 초보가 헷갈리는 건 소득공제(기준 소득을 줄임)와 다르다는 점이에요.

🍱 쉽게 비유하면
계산서 맨 끝에서 깎아주는 할인 쿠폰 같은 거예요.
📌 실전 예시
연금저축 6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99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낼 세금이 있을 때).
💡 알아두면 좋아요
연말정산 환급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라, 평소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은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비유 일러스트
출처·기준일
소득세법 §59의3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준 2026-01-01
공제율 15%(지방세 포함 16.5%) 기준 600만×16.5%=99만원. 종합소득 4,500만 초과 시 12%(13.2%). 매년 확인.
용어 하나 알았으면, 시장 뉴스가 더 잘 읽혀요

비스토리는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풀어드려요. @bstory_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