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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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자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차익이 났을 때'만 내는 세금이라, 들고만 있으면 내지 않아요. 자산 종류마다 규칙이 달라요.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투자자라면 대부분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은 차익에 세금이 붙어요. 초보가 헷갈리는 건, 해외주식엔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다는 점이에요.
📌 실전 예시
해외주식으로 1년에 600만 원 차익이 났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350만 원에 22%가 적용돼요. 손실 본 종목이 있으면 합산해 차익을 줄일 수 있어요.
💡 알아두면 좋아요
해외주식은 1년 단위로 손익을 합산하니, 손실 종목을 연말에 함께 정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출처·기준일
소득세법 양도소득 /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 기준 2026-01-01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과세, 해외주식 22%(지방세 포함)·기본공제 연 250만원. oneLiner는 개념 설명이라 적정.